TV조선 뉴스 화면 캡쳐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엘리베이터 탑승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TV조선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양부 회사에 방문한 양모 장씨, 첫째딸, 정인이의 모습에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인이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어서 유모차 혼자 벽에 부딪힌다.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은 뒤로 꺾였고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다. 정인이는 불안한 듯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정인이는 갓 돌이 지난 14개월 아기였다.
유모차 탑승시 필수적인 안전벨트도 해주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만큼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도 두 곳 더 마련된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10월 13일 몸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일반 방청객 좌석을 51개로 제한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외에도 2개의 중계법정을 더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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