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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논의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자 박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남은 관련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 실무를 총괄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은 특검, 검찰 수사와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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