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업을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까지 망을 철거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LG유플러스의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15일 2G 폐업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4월 7일 LG유플러스로부터 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승인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가입자 14만명(전체 이용자 0.82%)에 대해 롱텀에벌루션(LTE) 단말 교체와 요금할인 등을 지원한다.
먼저 LG유플러스 내에서 LTE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과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15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G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 연말까지 바뀐 번호로 연결해주는 번호변경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01X 번호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유지된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2G 서비스 종료 시점과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2G 종료로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을 5G 서비스 고도화와 증강(AR)·가상현실(VR) 등 신규 서비스 개발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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