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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의 수행비서 A 씨는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을 포함해 일행 5명이 해당 주점에 방문,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을 즐겼다.
같은 룸에 있었던 A 씨 일행 5명 중 3명이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주점 종업원 3명과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줄줄이 감염됐다.
또 확진된 종업원과 접촉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 씨 관련 확진자가 10명이 됐다.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이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해당 유흥주점 측은 5인 이상 손님을 허용하면서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는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A씨 일행 5명과 방문자 명단 작성 등을 소홀히 한 유흥주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개호 의원은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구 당직자를 비롯해 저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구 수행비서와 지역 일정 중 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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