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심야배송 중단’을 발표했던 한진택배가 최근 과로로 쓰러졌거나 숨진 택배기사들의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같은 불상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설 연휴 특별배송기간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예정인) 5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합의하고 시행할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택배 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부산 기장에서 롯데 택배 기사가 배송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수원에서 롯데 택배 기사가 출근 중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14일과 22일, 올해 1월 12일에도 한진 택배 기사 3명이 각각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책위는 대형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을 현재까지 투입조차도 하지 않거나 투입했더라도 비용을 택배 대리점과 택배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쪽은 그동안 김씨의 가족 등이 요청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할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분류작업 인력 1천명 투입은) 현재 300명이 1차로 투입됐고, 3월까지 1천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번주 안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19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택배사가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 100% 부담 △심야배송 중단 △지연배송 허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분류작업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택배사들이 발표한 과로사 방지 대책이 ‘말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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