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내달 부터 코로나19 수기(手記)명부로 출입 기록을 남길 때 전화번호 대신 1인당 한 개씩 부여되는 6자리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종이 명부에 적힌 휴대전화번호가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 있는데다, 이때문에 종종 타인 전화번호를 적는 경우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보위는 2021년 업무 목표로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보호▲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공공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개보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수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개인안심번호를 오는 2월 중 도입한다. 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톡·패스 등 QR코드 인증 앱에서 발급받게 될 전망이다. 최영진 개보위 부위원장은 “전화번호 유출 우려가 없고 언제든 교체가 가능해 보안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보위는 오는 6월까지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수칙도 오는 3월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개인정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AI 챗봇 ‘이루다’ 사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개인정보보호수칙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5개 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에 관한 최종 결정을 완료한다.
관리 수준이 미흡한 지자체·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고도화한다. 또 4,500여 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전수조사해 침해 요인을 살피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6,600여 개 공공 홈페이지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월부터는 과기부·금융위와 개인정보 합동 침해대응체계도 가동한다.
개보위는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며 올해 처음으로 연두 업무보고를 가졌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021년을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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