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3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에서만 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 끝판왕’이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영업정지처분이 두 번째다.
4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화양동에 위치한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방역수칙위반으로 적발돼 10월 29일~11월 24일까지 한 달 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영업이 금지된 유사 유흥시설 업태로 운영했다.
더구나 이 업소는 지난해 10월 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거리두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여러 명이 층을 오가며 밀접한 상태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던 현장이 구청 단속반에 적발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이 업소처럼 인근의 주점들 역시 변칙영업을 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음식점과 주점으로 운영하지만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는 곳이 꽤 있다'는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포차끝판왕'도 마찬가지로 CCTV 확인 결과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도 착용 하지 않았다.
한편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은 지난 1월 28일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 대해 방역비용 및 치료비용 일체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위반에 따른 1차 경고 및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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