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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1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요건이 안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게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이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 피고로 재판받을 수 없다"며 주장해 온 '주권면제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에서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더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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