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접종 완료자”,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

사회

정부 “백신접종 완료자”,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

최민주 기자 승인 2021.04.28 16:04

[사진 = 연합뉴스]


내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자 대상 이 같은 내용의 격리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능동감시는 보건소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유무를 1일 2차례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걸 말한다. 자가격리와 달리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 입국 과정에서도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항은 내달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된다.   

만 접종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모두 두 차례)대로 접종해야 하며, 2주 정도의 면역 형성 기간이 지나야 한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접종을 두 차례 완료했더라도 격리를 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에는 선제검사 부담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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