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원동기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에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2만원,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면 4만원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규모는 2017년 9.8만대에서 2019년 19.6만대로 2년 새 10만대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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