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튜브]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음모론·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1일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직끔 TV'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이후 온라인 등에 확산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A씨 측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변호사는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는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몄다. 영상 말미에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자막에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고 했다. 이 영상은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17만회 넘게 조회됐다.
정 변호사는 "저는 2남 1녀의 막내로 '병'자 돌림이다. 정명원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피고소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소인 본인의 유튜브 수익을 극대화 하고 고소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으며, 거짓의 사실을 유포해 고소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씨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파급력이 워낙 강력해 단시간에도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이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자극적인 영상을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손씨 사건을 다룬 '의혹과 기억과 소문-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 편은 평소보다 높은 11.0%(닐슨코리아 기준)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방송에 등장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험 결과는 경찰이 지난달 2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에서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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