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정부가 새 거리두기 3단계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유통점포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거리두기 3단계 시 의무적으로 출입구에 QR코드와 안심콜 시스템을 설치해 방문 고객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지금껏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됐다. 매장 자체는 지하철 등과 같이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장 출입·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백화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출입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대규모 점포도 출입명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나 전통 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정책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