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범행을 저지른 A군(17세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과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동기는 "갑자기 화가 났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인 A군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벌인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과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