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선처 받자마자 "교도소 인기남 됐다" 자랑..결국 검찰 항소
최민주 기자
승인 2023.11.06 15:05
사진=pexels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자신이 겪은 수사 및 재판 후기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해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사진까지 첨부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과 불쾌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또다시 올렸다. 이 글에는 범행 이후 체포됐을 당시 상황,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검사와 나눈 대화, 교도소에서 겪은 일화를 상세하게 썼다.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글을 접한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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