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착각유도'다크패턴' 여전히 횡행
최민주 기자
승인 2023.11.06 15:22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화면을 배치하는 '다크패턴'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으로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제한 알림'(57개) 등이었습니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에 이릅니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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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