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존 10만원으로 제한했던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덕분에 지난해 이상저온, 유례없이 긴 장마, 연이은 태풍으로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져 이중고를 겪은 농업계도 오랜만에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기간 한시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렸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추석 기간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농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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