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오른다. 올해(6.82%)보다 상승률이 높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지난해 4.47%)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첫 열람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23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본이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늘어났다. 5월 감사원에서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 수를 늘리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오른다.
시도별로 보면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10.13%)이 가장 높다. 광주(8.36%)ㆍ부산(8.33%)ㆍ세종(6.96%)ㆍ대구(6.44 %)ㆍ전남(6% )ㆍ경기(5.97%) 순으로 많이 오른다. 서울에서는 동작구가 12.86%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9%), 중구(11.23%) 순으로 많이 올랐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천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www.realtyprice.kr)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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