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ㆍ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했던 외식 쿠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쿠폰 사용은 배달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일 요건은 완화했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사용 실적을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요일 상관없이 쓸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이미 받은 외식 쿠폰도 배달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식 쿠폰은 총 324만명이 응모하여 347만건(2만원 이상)을 결제했다. 이중 목표실적(4회)을 달성한 것은 29만건(29억원)으로 12월에 카드사를 통해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됐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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