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공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 지급은 1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6∼8일 안내문자 발송 후 6∼11일 신청을 받는다.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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