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추후에도 이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이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A군의 사연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알렸고,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은 16만 4000명에 달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험을 해지하겠다”며 불매 운동 의사까지 밝혔다.
그러자 한화손보 측은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A군 모친의 보험금도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A군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