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불가리스 과장광고 혐의로 2개월 영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은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영업정지 대신 8억2860만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준비하고 최종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결과는 이틀 안에 남양유업 측에 통보할 전망이다.
세종시의 이같은 결정에는 대리점주와 낙농가의 피해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발효유, 치즈 등 남양유업 유제품의 40%가량을 생산한다. 이 공장에 납품되는 원유량만 하루에 232t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 기준 74억원 규모다.실제 낙농 관련 단체는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예고를 통지한 이후 낙농가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우유를 처리할 가공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 낙농가의 약 15%인 700여 낙농가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행사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보고 남양유업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 문제가 발단이 돼 결국 지난 5월27일에는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매각됐다.
남양유업은 피해를 고려했을 때 법적 처분이 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세종시에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달 24일 청문회를 열어 남양유업 행정처분을 논의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세종시엔 남양유업 영업정지는 피해야 한다는 탄원서들이 접수되기도 했다. 전국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 1300여명이 세종공장이 두 달간 가동 중단될 경우 우유를 폐기해야 하고 일감을 잃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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