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다음달 6일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의미하는데,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며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여 건이 미반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착오송금 발생 시 보통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소송 비용도 송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이 아닌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 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며 "1천만원이 넘는 착오 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반환 지원을 했더라도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취소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청인 책임으로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