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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전년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하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지속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분납 신청금액도 지난해 크게 뛰었다. 2019년에는 8,784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8억 9,9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상승률을 기록했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용산구(702건)였으며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서울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해 재산세를 나눠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한 셈이다. 여기에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김 의원은 "1년 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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