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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0년과 2021년 2개 년의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이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한다.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0.1%에서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
현행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기본 2억원에 매출액 2000억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이상은 기본 42억원에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등이다.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상위 5개 면세업체 매출규모는 전년(11조5000억원) 동기 대비 44.2% 줄어든 6조3000억원이다. 영업손익은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3만5000명 규모이던 면세점 고용인원도 12월 2만명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항 임대료 감면과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 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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