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변동 1.8만명 피부양자 자격박탈

경제

공시가격 변동 1.8만명 피부양자 자격박탈

박민호 기자 승인 2021.03.15 16:42

[사진 = 매일경제]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안을 공개한 가운데 아파트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일부는 올해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오는 11월부터 건보료가 인상된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820만 세대 중 약 127만 세대가 연간 약 2만4000원(월 2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늘면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는 재산 과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세 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 9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거나, 과세 표준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시 가격 변동으로 약 1만8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부분은 은퇴자 등 고령층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11월 평균 23만8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하지만, 갑작스러운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절반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평균 월 11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공동주택 가격이 인상되면서 올해 가구당 평균 건보료 부담은 1년에 2만4000원(월 2000원) 늘어나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 3억1000만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보다 건보료를 12만원(월 1만원) 더 내야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0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그동안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를 현행 기준(500만~12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89%인 730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2000원가량 감소한다. 보험료 인상 가구는 기준 165만 세대에서 127만 세대로 줄어들고, 보험료 인하 가구는 2만7000 세대에서 237만 세대로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오는 2022년 6월까지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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