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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귀성은 자제하고 선물로 명절 인사를 대신하려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한시 완화 조치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개 주요 유통업체를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1259억원으로 2020년 805억원보다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사과·배 등 과일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이 늘었다.
가격대별로 보면 5~10만원대 선물이 112%나 증가했다.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대 매출도 31% 늘어났다. 유통업계에서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를 적극 활용해 샤인머스캣, 한라봉, 한우 등 10만~20만원대 선물 구성을 늘린 결과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선물 매출액도 14% 늘었다. 홍삼·착즙류 등 건강 가공식품이 556%, 송이버섯·인삼 등 기타 농축산물이 89% 급증하는 등 이른바 '고급형' 선물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방식별로는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는 등 비대면 방식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실적 증가에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농협 등이 앞장서 '릴레이 농축산물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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