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자료사진
오는 3월부터 흔히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약 로또’를 노리고 수십만대 1의 경쟁률이 벌어지는 이상 과열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적으로 ‘줍줍’ 열풍이 불었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의 자격이 강화된다.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뀐다.
현재는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전국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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