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공유 서비스, 즉 FAS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광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산업·기업·수협·우리·SC제일·대구·제주·전북·경남·하나은행까지 총 13개 은행에 같은 서비스를 적용한다.
FAS는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공동망에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계좌를 찾아낸 뒤 은행에 제공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래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사기가 의심되면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FAS는 기존 금융회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보다 평균 4배가량 의심 거래를 잘 찾아냈다고 금융결제원은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이 개별적으로 갖춘 사기 의심 계좌를 수집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은행들과 공유함으로써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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