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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15개사와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제재 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1개 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8∼12일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16개 사가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8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13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3곳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제재 면제를 받은 상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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