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극단적 선택 요구하는 악플러 메시지 박제… "못 하겠음"
이광인 기자
승인 2020.10.29 10:41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방송인 김희철(37)이 최근 자신의 SNS 개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해 화제다. 김희철이 공개한 메시지에서는 모욕적인 언사는 물론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문구도 눈에 띈다. 김희철은 이런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털어놨다.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메시지는 인터넷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방을 조롱하며 극단적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한 욕설 이상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댓글이나 SNS 메시지 역시 별도의 죄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률 전문가들은 '자살해줘' 등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강요하는 악의적인 메시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변호사는 "해당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메시지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행위로 보기에도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내지도 않아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적용하기도 힘들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자살하라'는 내용 정도만 담고 있다면 자살예방법에서 금지하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자살방법이나 모집정보, 실행이나 유도를 요구하는 정보, 자살위해 물건 판매나 정보 등이 아닌 이상 이 역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자살 시도 하지 않아도 교사미수로 처벌 가능"
반면 형법상의 자살교사 미수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갓린다. 자살교사 행위는 자살할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살교사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한데, 자살교사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미수범도 같은 규정을 근거로 처벌한다.
형사 전문 유용관 변호사는 "자살교사 미수 성립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 자살교사 미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수는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이른다. 즉 자살 시도는 했으나 사망까진 이르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하지만 자살교사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반드시 미수범이 성립하는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 변호사는 "아직 판례는 없지만 학계에선 자살의 경우 피해자가 자살행위에 착수하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본다"면서 "만약 피해자가 해당 메시지를 받고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진술이 나온다면 실제로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악플러의 만행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김희철의 답변을 받은 악플러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박제 당했다"며 비꼬는 듯한 어투와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김희철과 슈퍼주니어 팬들을 욕하기까지 했다.
[사진출처 (c)김희철 인스타그램, 김희철에게 악플을 보낸 네티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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