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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결정으로 배우 윤정희(77)의 프랑스 후견인이 된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씨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했다.
22일 문화·법조계에 따르면 딸 백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윤정희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이 되면 윤정희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윤정희의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현재 국내에서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이 맡고 있다. 재판부는 윤정희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절차를 거친 뒤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은 프랑스 법원의 두 차례 판단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재판부가 프랑스 법원의 결정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은 있다.
백씨가 국내 법원에 후견인 심판을 청구한 때는 프랑스에서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 대해 윤정희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이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29일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11월 3일 최종적으로 윤씨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씨 측 손을 들어줬다.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 있는 동생들이 이 심판 사건에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대응하거나 1심에서 백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항고와 재항고 등으로 불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윤정희 동생 5명은 딸 백씨와 배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 지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일부 동생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백씨 측으로부터 방치됐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건우 측이 이에 대해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등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윤정희와 백건우는 해외 연주 등에 늘 동행하는 사이로 잘 알려졌기에 파장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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