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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사진 = 연합뉴스] > > >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원동기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 > 개정 법에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2만원,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면 4만원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 >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 >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 >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규모는 2017년 9.8만대에서 2019년 19.6만대로 2년 새 10만대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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