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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사진 = 뉴스1] > > > 정부가 새 거리두기 3단계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유통점포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거리두기 3단계 시 의무적으로 출입구에 QR코드와 안심콜 시스템을 설치해 방문 고객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 > 지금껏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됐다. 매장 자체는 지하철 등과 같이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장 출입·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 다만 최근 백화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출입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대규모 점포도 출입명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나 전통 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정책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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