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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사진 = 연합뉴스] > > > 법인택시나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이 없는 운전자가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3천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 > 이는 당국이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요를 적게 봤다가 수강 신청에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 >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 >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 >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총 1만50명(상반기 4천770명·하반기 5천28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내달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접수방법 등은 내일(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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