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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뉴시스] > > 1일 행안부는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국장급)을 직위 해제하고 과장급을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 냈다고 알렸다. > > 이는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심 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결과다. > > 요청 사유는 직장 내 갑질과 부당 업무지시로 밝혔다. > > 징계 여부는 이달 말, 4월 말 사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 >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내 범위에서 기한 연기가 가능하다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 덧붙여 심 관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직위해제 돼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라며 "징계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열심히, 잘 소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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