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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아파트 청약 자료사진 > > > 오는 3월부터 흔히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약 로또’를 노리고 수십만대 1의 경쟁률이 벌어지는 이상 과열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 >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우선 전국적으로 ‘줍줍’ 열풍이 불었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의 자격이 강화된다.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뀐다. > > 현재는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전국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 >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 >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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