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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사진 = 매일경제] > >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안을 공개한 가운데 아파트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일부는 올해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오는 11월부터 건보료가 인상된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820만 세대 중 약 127만 세대가 연간 약 2만4000원(월 2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 >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늘면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는 재산 과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세 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 9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거나, 과세 표준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시 가격 변동으로 약 1만8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부분은 은퇴자 등 고령층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11월 평균 23만8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하지만, 갑작스러운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절반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평균 월 11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 > 공동주택 가격이 인상되면서 올해 가구당 평균 건보료 부담은 1년에 2만4000원(월 2000원) 늘어나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 3억1000만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보다 건보료를 12만원(월 1만원) 더 내야한다. >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0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 > 그동안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 >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를 현행 기준(500만~12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89%인 730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2000원가량 감소한다. 보험료 인상 가구는 기준 165만 세대에서 127만 세대로 줄어들고, 보험료 인하 가구는 2만7000 세대에서 237만 세대로 늘어난다. > > 또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오는 2022년 6월까지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하기로 했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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