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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사진 = 연합뉴스] > >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 >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 >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 >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로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았다. >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하고,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 >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어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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