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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혜민 스님. [사진 = 조선일보] > > > 이른바 ‘풀소유’ 논란으로 속세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 스님이 승려가 된 이후 미국 뉴욕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혜민 스님은 의혹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 2일 연합뉴스는 혜민스님이 승려가 된 이후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기 이력을 공개했다.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는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약 6억 7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 혜민스님은 2019년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 > 라이언 봉석 주와 B씨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했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두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의 면적을 923 스퀘어피트(평방피트·sq.ft), 약 85.7㎡(25.9평)로 소개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 30층짜리 이 주상복합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졌다.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 > 연합뉴스는 뉴욕 브루클린의 주상복합 아파트 매입·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혜민 스님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했다. 혜민 스님도 보도 이후 이날 오후까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 >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굳이 종단 법령이 아니더라도 불교에서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 혜민스님이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한 뒤로 이른바 '풀(full) 소유' 논란을 빚다 고개를 숙인 이유이기도 하다. > > 혜민스님은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스님이 SNS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달 16일 SNS에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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