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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0} > 사진 = 서치코/의장 이도현 > > 최근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찰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사법처리절차가 흉폭해진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들로 인하여 소년법 폐지 및 연령 하향조정과 함께 성인과 동일한 ‘엄벌주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 > 반대로 우리 법체계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보호시스템과 개화교육프로그램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면 실효성이 없는 ‘엄벌주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 이에 주요 외국의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주의’국가와 ‘엄벌주의’국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보호주의’국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 미국의 경우 주마다 일부 상이하기는 하나, 소년과 성인과의 상이함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뇌과학과 신경과의 연구결과와 소년사법제도에 따른 처우가 형사사법제도에 따른 처우보다 소년의 재비행(범죄)을 억지하는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소년사법제도의 대상연령을 종래의 16세에서 18세로 인상하였고, 최근에는 21세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되었다. > > 영국도 구금으로만 처리를 하던 소년범 사건을 교육처분의 형태로 다양하게 연구하여 재범율을 낮추고 있다. 또한 대표적 다이버전인 경찰단계에서의 훈방권을 확대하고 가족,학교,지역사회에서 소년사범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할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 독일은 청소년법원법 연령을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두어 청년은 행위 시 그 인격을 환경적 모든 조건과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도덕적, 정신적 교육이 소년과 같을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나 행위의 종류, 환경, 동기로 보아 소년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특별법인 소년법원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의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해 교육처분,훈육처분을 충분히 시행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처분을 택함으로서 소년을 보호하는 가족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정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다. > > 노르웨이에서는 소년강력사건이 발생시 가해자인 소년강력범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입을 하고 있고,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을 우선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함께 병행하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프로그램의 경향을 띠고 있다. > > 앞서 살펴본 ‘보호주의‘를 택한 나라와 반대로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일본의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의 경우 검사는 모두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전건송치’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소년원이 5배가 많으며, 교육,보호해야할 소년들을 전과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이렇듯 일본을 제외한 주요선진국들은 소년사범에 대해 ‘엄벌주의’가 아닌 환경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호주의(국친주의)’를 법과 제도로서 안착시킴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환경 개선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우리나라 형사사법도 ‘미성숙과 고도의 잠재적 성숙가능성’이라고 하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처벌’이 아니라 ‘처우’를 통한 사회복귀가 강조되고, 따라서 소년사법에 있어서는 소년보호의 법리로서 형사법적인 기원에 따른 특별예방과 형평법적인 기원에 따른 국친(國親)의 두 가지 이념이 형성되었다. > > 현재 청원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처럼 소년법을 폐지하고, 나머지 95% 소년 범죄도 형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소년범이 모두 일본과 같이 전과자로 낙인되어 버린다. 소년 범죄(14~18세)에서 강력흉악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사건)는 전체 9% 이나, 강력범죄 중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1%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될 일이다. > > 또한 청소년에게 무거운 책임(엄벌주의)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유와 권리도 부여해야 하며, 선거권을 비롯해 형벌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폐지·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의 범죄에 대해, 특히,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앞서 살펴본 미국,영국,독일,노르웨이등 주요 국가들의 동향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도 ‘엄벌주의’보다는 법적용연령을 높이고, 교육 및 교정시설, 치료 등을 확대하고, 경찰단계에서의 훈방제도 등을 법제화 하는 등 재량권을 확대·행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다이버전 정책을 실시하여, 소년법의 제정 취지인‘보호주의(국친주의)’에 맞춰야 할 것이다. >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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