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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 (좌)특허증(성인 긴급구조시스템) (우)이도현 법학박사] > > 동국대학교 이도현 법학박사(대한미실가치해협회 회장)가 ‘성인 긴급구조시스템(Emergency rescue system)’에 대한 관련 법리를 연구, 기술적으로 구현한 방법에 대하여 특허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 > 그동안 실종성인에 대하여는 가족이 신고하여도 범죄가능성 및 응급상황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긴급구조기관(경찰112, 소방119 등)이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는 급진적 연구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 > 특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성인이 스스로 APP을 통하여 개인정보·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 설정·해제의 기능을 통제함으로써 사생활침해금지 법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둘째, 미래의 위험예정시간에 대하여 긴급구조요청시간을 설정(항상, 년, 월, 시간, 분 등)하고 셋째, 위험 환경을 설정(범죄, 취미활동, 재난, 재해, 기타 요부조 상황 등)하고 넷째, 긴급구조기관을 설정(경찰112, 소방119 등 국가 긴급구조기관, 기타 민간 긴급구조기관 등)하는 등이다. > > 정리하면 앞으로는 국가 또는 민간 긴급구조기관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급한 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긴급·응급구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사전설정 기능(시간, 상황, 구조기관 등)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상담시간이 필요 없게 되거나 대폭 줄어듦으로 인해 출동시간 지연의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시민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연락도구(핸드폰 등)가 이탈되어 통화 및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 3자에 의한 긴급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감금 및 협박 등)와의 연루 등으로 통화불능 또는 통화 시 비정상적인 응대의 경우에도 사전설정내용에 따라 위치확인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맞는 구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용 중인 긴급·응급시스템의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나아가 이러한 방식은 시민이 직접 개인정보·위치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진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국가 또한 적극적인 긴급·응급구조활동을 가로막는 사생활침해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긴급구조관련 예산이 수백억 절감되는 등 행정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연구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 관련하여 한국탐정학회(강동욱 회장/동국대학교 前 법과대학장)는 “먼저 금번에 이도현 박사의 성인 긴급구조시스템(Emergency rescue system)의 연구에 대한 노력과 논문특허등록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학회를 대표해 축하한다.”며 “특히 미래의 위급한 상황을 현재 제어하고 예비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위치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 및 해제의 방식으로 성인에 대한 사생활침해금지와 관련한 법리의 한계를 풀어내고 국가의 긴급·응급시스템과 연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다. 학위논문에서의 법리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안은 논리적 흠결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입법지원을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실종성인법의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APP을 통한 기술적 구현은 현재에도 행안위 산하 경찰청, 소방청 등 기타 긴급구조기관에서도 운영 중이므로 간단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다른 구조기관으로 확대하여 시민을 위한 비영리 상용화 프로그램으로 바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 한국탐정학회에서도 이도현 박사와 함께 입법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한편 이도현 박사는 “세계적으로 실종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종성인의 경우 매년 7만여 명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9백여 명 정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현재 탐정법 3건(이명수 의원, 윤재옥 의원, 황운하 의원) 및 실종 성인법 2건(이명수 의원, 임호선 의원)이 현재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중이나 모두 성인에 대한 사생활침해 문제로 조기입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번 연구를 통하여 실종성인에 대한 긴급구조의 방법이 일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국회는 제정안의 일부규정을 수정하여 조속한 입법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성인 긴급구조시스템(Emergency rescue system)’의 긍정적 기능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이 함께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통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신속히 구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 앞서 이도현 박사는 미아·실종자 가족의 위로와 지원을 위하여 “탐정의 날”을 창시하고 불법흥신소·심부름센터로부터 소비자의 거래안전을 위한 “탐정플랫폼”의 개발·특허등록을 하는 등 시민의 피해회복,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PCT국제특허 준비 및 우리나라에 맞는 투명하고 안전한 탐정사제도의 안착을 위한 입법지원 및 이론적체계의 완성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 [저작권자 (c)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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