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법인택시나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이 없는 운전자가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3천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는 당국이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요를 적게 봤다가 수강 신청에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총 1만50명(상반기 4천770명·하반기 5천28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내달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접수방법 등은 내일(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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