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중앙일보]
여당이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주는 '대체휴일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추석, 설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대체휴일제를 공휴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나흘간의 휴일이 더 생길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대체휴일법안에 대한 불만도 높다. 직장이나 직업군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들이 쉴 거 다 쉬고 운영이 되겠나? 인건비 상승에 휴일 늘어나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으려나?" "강제성 없는 법안 통과되어봐야 의미 있나?” “하려면 강제로 하자. 누군 쉬고 누군 못 쉬고 불공평하다.” “대체휴일에 여태 쉰 적 없는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 해당되는 소식이네. 규모 작은 사업장은 의무사항도 아니라니." "강제력이 없어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러워만 해야겠네요." "이제 우리 직장이 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냐 안 하냐가 문제겠군.“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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