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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요일·일요일과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12월 성탄절 등 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올 하반기에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법이 최종 통과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일요일)·개천절(일요일)·한글날(토요일)·성탄절(토요일)을 대체해 올해에만 4일을 더 쉴 수 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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