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인제 의원 SNS]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게 보상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다수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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