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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로부터 이틀 후인 27일까지로 정했다.
27일까지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재송부 요청은 법에 따른 20일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 0시로 끝났기 때문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긴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은 시한이 끝남에 따라, 10일 이내 기간을 다시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까지, 이틀의 재송부 기간을 뒀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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