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 제공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오는 19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작년(123만 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 7788㎡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 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 8천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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