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위기 직면
강유리 기자
승인 2024.08.05 16:29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국회]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이 사실을 알렸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다.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사측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회 불평등 해소 방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려 한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해 왔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해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어 있어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노동약자 보호에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브리핑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말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하며 해당 법안이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