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후 경찰, 삼청동 안가 및 경호처 압수수색 재시도
강유리 기자
승인 2025.01.20 17:04
[사진출처]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동시에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경호처에는 안가 관련 CCTV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새로운 영장 발부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 기한이 남아 있어 추가로 영장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도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하면서 수사관들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직무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해야 한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 안가 출입 인물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된 지시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과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계엄 해제 당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재개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또다시 가로막을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거 인멸 시도가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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