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전 대통령, 헌법질서 심각히 훼손…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강유리 기자
승인 2025.04.04 15:27
[사진출처=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4일,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려 한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과 정당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지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단 2시간짜리 경고성 조치였을 뿐”이라며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고, 헌법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내란죄 조항을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적용 법률 조문의 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끝으로 “야당의 전횡에 책임감을 느꼈다 해도,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민주정치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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